연봉계약으로 해외 근무한지 10일
지났습니다 계약시 말로 듣던것 보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견디기 힘듭니다
현장관리 감독직인데 07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휴일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근로 계약에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피해 없이 계약파기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났습니다 계약시 말로 듣던것 보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견디기 힘듭니다
현장관리 감독직인데 07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휴일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근로 계약에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피해 없이 계약파기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