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9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기본연차휴가,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년차 근로자 = 15일
3,4년차 근로자 = 15일+1일=16일
5,6년차 근로자 = 15일+2일=17일
7,8년차 근로자 = 15일+3일=18일.....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
>1년간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하였습니다.
>
>입사일 07년1월1일 기준
>
>07년도에 8할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
>08년도 8할이하 출근시 연차유급휴가 갯수는?
>09년도 8할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 갯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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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29 15:52작성
    # 입사일 부터 1년미만 까지는 개근월에 한하여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 개근월에 대하여 1개씩 발생한 연차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 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07.7.1~08.6.30=(15개)
    08.7.1~09.6.30=(8할이하 0개)
    09.7.1~10.6.30=(8할이상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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