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anhe 2007.12.27 16:56
저는 회사 총무직원입니다.
늘 직원들의 병가,산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이 뇌지주막하출혈로 출근준비하시다가 집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노무사를 통해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게 되셨고, 회사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의 평소 과음과 고혈압 등의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것은
2007.6.5일에 쓰러지신 이후로 2007.11월분 급여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가족들에게는 크고...해서 이런 경우의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면
원활한 방법(?)이 무엇일까 상담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으로서는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치 않나 합니다.

먼저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퇴직일을 정하고, 취업규칙에 의한 근무불가 사유로 권고퇴직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퇴직처리 하고,
평균임금도 지급해 드린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하여 지급해 드리는 것이 제일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업무상 재해이든, 개인 질병이든 노사라는 단어를 거론치 않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을 갖고 대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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