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48 2022.03.07 14:12

21년 3월말 출산으로 4~6월은 출산휴가를 냈고,
7월~9월 3개월간 회사에 육아휴직를 신청하여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8월초에 7월분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려고 고용보험에 신청하려는데 휴직이 접수가 안되어서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이 안되니 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얘기가 회사월급이 100프로 나가는거라 신청이 안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일전에 공장이 돌지 않을때도 월급이 나왔던터라, 육아휴직도 3개월이라 짧아서 그냥 지급하는구나 참 좋은 회사구나 생각했습니다.

출산휴가 당시에도 공장이 돌고 있지 않은 상태였었고, 생산직원들도 그렇고 출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월급은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육아휴직기간에는 무급이라도 상관없다는걸 알고 이제와 저에게 3개월분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회사에 신청했던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또한 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출근을 안한상태로 급여만 받은게 되어버렸네요ㅠ
담당자(대표 동생입니다)에게 물어보니 몰라서 그냥 월급이 나간거라고 그렇게 됐다는데..

일단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받지못했구요.

물론 반환할 월급도 남아있지 않은상태고,,
월급을 초과로 받은것도 아닌데 반환하라니..... 
어떻게 협의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ㅠ 
관련하여 법령이나 참고할 판결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왜 100% 임금지급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육아휴직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미가입시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용자의 미가입에도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과오지급된 임금은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상계가 가능은 한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는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규정과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에 따라 일방적인 상계는 임금체불 혹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조치한다면 지급된 임금을 일부 반납할 수 있겠으나 그런 조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손해배상 1 2022.03.14 1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항목 1 2022.03.14 311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695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69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5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7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2.03.11 1001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22.03.11 3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2022.03.11 1439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2022.03.11 1062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17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55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332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4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2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19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468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31
임금·퇴직금 63조 적용사업장 1 2022.03.10 325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2022.03.10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