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희 2022.03.08 13:16

안녕하세요

법정교육 실시를 위해 온라인교육으로 신청 완료하여 교육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강기간은 남았으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법정교육 신청 및 실시안내까지 전부 드린 상황인데,

혹시 근로자가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강전, 수강기간동안 충분한 안내를 드렸음에도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교육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정이수의무교육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지출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때, 해당 근로자가ㅏ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에 관해 실제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방적으로 사후에 시행할수는 없으며 교육에 부여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법정이수의무 교육에 대한 성실한 협조를 요구하시고 미협조로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실제 교육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부담케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손해배상 1 2022.03.14 1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항목 1 2022.03.14 311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695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69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5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7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2.03.11 1001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22.03.11 3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2022.03.11 1439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2022.03.11 1062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17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55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332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4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2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19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468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31
임금·퇴직금 63조 적용사업장 1 2022.03.10 325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2022.03.10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