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늘 2022.03.08 16:31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미화원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직원이 모두 몇명이고, 어느 현장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서 파견하는지는 모르고 있으며

저희 현장에는

실내 여미화원이 5명(주 35시간, 여미화원간 급여 동일), 외곽 남미화원이 1명(여미화원과 근무시간, 급여 다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여, 남미화원은 단시간근로자 인가요? 통상근로자 인가요?

2. 남미화원은 평일 7.2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할때 주휴시간을 얼마를  줘야 하나요?

3. 남미화원 주휴시간이 최하 7.2시간 이라도 1주 근무시간이 49.2 시간이 되는데...그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 주시면 관리업무에 많은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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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남성 미화원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해당 용역 사업장내 근로자들 중 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 대다수이고 이보다 남성 미화원의 근로시간이 적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여성 환경미화원의 경우 1주 3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하였는데 해당 근로시간이 해당 용역업체 전반의 통상 근로시간이라면 남성 미화원이 1주 35시간에 미달하는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근로계약을 통해 평일 7.2시간 근로에 토요일 6시간의 근로를 명시적으로 시간외 근로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7.2시간*5일+토요일 4시간.) 따라서 토요일 2시간은 고정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평일 7.2시간씩 주 5일 근로만을 소정근로로 정하고 토요일 근로는 시간외 근로로 명시했다면 1주 소정근로 시간은 36시간으로  이 경우 1주 주휴수당은 7.2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4) 1일 7.2시간씩 평일 5일에 토요일 6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평일 7.2시간씩 주 5일을 소정근로로 명시하고 토요일 근로를 시간외 근로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1주 40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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