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적용하면서 회사측면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직(포괄산정임금제)
기본급 연장수당 합계
주44시간제(월소정 226h) 1,000,000 350,000 1,350,000
주40시간제(월소정 209h) 1,000,000 350,000 1,350,000
위와 같이 월급근로자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변화가 없는 경우 그것을 토요일 유급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연장수당 토요일4시간유급 합계
주44시간제(월소정 226h) 1,000,000 350,000 4,425*4h=17,699 1,367,699
주40시간제(월소정 209h) 1,000,000 350,000 1,350,000
이와같이 토요일4시간유급을 더주어야 226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질문 요지★
1. 주44시간제 → 주40시간제로 변경때 기본급의 변화가 없을시 그것을 토요일 유급으로
보며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 적용하면 되는지?
2. 기본급의 변화가 없고 1,000,000/226=4,425//4,425×4시간 유급=17,699원을 기본급에
별도로 더주어야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월급직(포괄산정임금제)
기본급 연장수당 합계
주44시간제(월소정 226h) 1,000,000 350,000 1,350,000
주40시간제(월소정 209h) 1,000,000 350,000 1,350,000
위와 같이 월급근로자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변화가 없는 경우 그것을 토요일 유급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연장수당 토요일4시간유급 합계
주44시간제(월소정 226h) 1,000,000 350,000 4,425*4h=17,699 1,367,699
주40시간제(월소정 209h) 1,000,000 350,000 1,350,000
이와같이 토요일4시간유급을 더주어야 226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질문 요지★
1. 주44시간제 → 주40시간제로 변경때 기본급의 변화가 없을시 그것을 토요일 유급으로
보며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 적용하면 되는지?
2. 기본급의 변화가 없고 1,000,000/226=4,425//4,425×4시간 유급=17,699원을 기본급에
별도로 더주어야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44시간제의 (월~금,8시간)+(토,4시간근무)+(일,주휴8시간)=226시간
40시간제의 (월~금,8시간)+(토,4시간유급)+(일,주휴8시간)=226시간
40시간제의 (월~금,8시간)+(토,무급휴일)+(일,주휴8시간)=209시간
40시간제의 (월~금,8시간)+{토,4시간근무*1.5)+(토,4시간유급)}+(일,주휴8시간)=23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