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는 근무를 2명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한 직원에 대해 유급(특근200%) 적용하여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년 5월 31일에는 특근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잘못 알고 시행한 것이라며 내일 공고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휴일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되도록 빨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회사는 근무를 2명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한 직원에 대해 유급(특근200%) 적용하여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년 5월 31일에는 특근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잘못 알고 시행한 것이라며 내일 공고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휴일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되도록 빨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