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5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수기로 기재한 식대, 교통비 명목의 임금과 액수가 근로계약 내용으로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비록 회사명의의 직인등이 없더라도 그 수기내용을 사업주가 직접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내용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정학 있을뿐이며, 명시된 내용이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유효하다고 하면 비록 회사명의의 직인등이 없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6년 8월 계약 만료후 2006년 9월부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때 이전의 근로 계약과 조금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연봉을 나누기 13 하여 마지막 달에 퇴직금 명목으로 두달치를 받게 되어 있었고, 그 외 수당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
>2006년 9월 새로 계약을 하면서, 연봉을 나누기 13 한다는 사항을 없애고, 월 10만원씩 식대와 교통비를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장님이 직접 수기로 적으셨습니다.
>1년 경과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신다는 사항을 구두로 협의 하였습니다.
>
>이후로 계속 다른 회사에 파견을 나가 근무하고 있었고, 야근, 밤샘, 휴일 근무등으로 인해 급여 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계약 후 몇달이 지난후 우연히 추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식대와 교통비가 입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장님께 해당 내용을 말씀 드리고 확인해 주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2007년 9월 퇴사를 하는 시점까지 여러번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금액은 한번도 입금이 된적 없었습니다.(이는 통장이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급하기로 했던 퇴직금은 계산이 잘못된 상태였고 이 또한, 입금해 주시기로 약속만 하고 11월까지 일부(50만원)를 제외하고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
>기한도 알수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하셔서, 11월 29일 노동OK를 통해 계산한 퇴직금 및 근로소득세금 계산서와 미지급된 식대, 교통비등을 포함하여 받아야 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계산한 후 사장님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
>이후 사장님께서는 메일을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팩스로 보내 드렸고, 12월 14일까지 모두 지급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
>12월 14일 막상 입금된 금액을 보니, 잘못 계산된 퇴직금에 대한 잔금만 입금 되었고, 식대와 교통비는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
>메일을 드릴때 퇴직금에 대한 제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 회신을 부탁드렸고, 회신이 없으면 제가 계산한 금액으로 입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회신도 없이 잘못된 금액만 입금한 것입니다.
>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시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렸는데 역시 회신이 없으십니다.
>회사에서 뭔가 믿는 것이 있는가 싶어, 생각해 보니..
>
>혹시, 계약서에 사장님이 직접 볼펜을 통해 쓰신 식대와 교통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이, 효력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직접 수기로 식대와 교통비를 월10만원 지급하겠다는 사항을 추가로 쓰셨고, 사장님과 제가 직접 서명을 하였지만, 계약서에 회사 직인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사실, 회사 직인이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1부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고, 급여 명세서 또한 메일로 보내 주신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급받지 못한 식대와 교통비 1년치에 대한 240만원과 잘못 계산된 퇴직금의 잔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
>너무 기분이 상한 상태여서 글이 두서가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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