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임금으로 보지만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녀 또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 또는 학자(보조)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보다는 당해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리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학자보조금인 경우라면 사실상 자녀학자보조라는 후생복지적 성격보다는 당해 근로자의 낮은 임금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지급된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한하여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상호 다른 개념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반면 '급여'란 국가가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 중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보다는 급여의 개념이 보다 큰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으로는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를 참조바랍니다.

*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 승차권 등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1993.07.22, 임금 68207-453 )
[요지] 단체협약상 사원 학비보조금항목으로 "2년이상 근속한 사원자녀에게 중˙고생 1인에 한하여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라고 규정하였을 경우 학비보조금, 승차권, 보조금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시내버스승차권, 자취하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등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규에 직원의 취학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비를 보조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위 학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1991.02.26, 대법 90다 15662 )
[요지]한국○○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자녀 중 2인 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궁금한 사항은 평균임금에의 포함여부입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저희 회사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학전 아동이 있는 경우 매 분기 초(1,4,7,10월)에 45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
>또 한가지는 이번에 육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직원들에게 보게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던 금액을 월별 150,000원씩 지급하여 월 1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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