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1월마다 1일씩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사용시기는 1년간으로 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할 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종전 근로기준법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 1개의 연차사용권이 부여되는데요..
>만약 1년 미만자가 3개월 동안 근속하고 그동안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3개를 한꺼번에 사용할수도 있는가요?
>
>아님 1년되기전까지는 매월 1개씩만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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