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ytt 2007.12.24 14:26
안녕하세요!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라는 직원이 2000.1.1.에 파트타이머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그당시에는 A라는 파트타이머에 대해서는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2002.1.1.부터 퇴직금 적용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A라는 직원이 일상상의 사유로 인해 퇴사시
퇴직금 계산시점은
2000.1.1부터 기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02.1.1부터 기산해야 하는지요?

전자가 맞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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