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9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제도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의 싯점은 반드시 퇴직싯점에서의 근로자의 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귀하의 퇴직싯점 또는 퇴직후에 회사의 사정이 변경되어 5인미만의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5인이상 재직하였던 싯점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의 재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적립하였다면 이는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3.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따지는데 있어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가입처리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등)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근로자들이 알바, 시급제 등 임시직 근로자라도 하더라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 판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4.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하여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것 같으나, 만약 사업주가 권고사직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직확인서 처리한다면 귀하가 권고사직 당하였음을 특별히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주가 권고사직하였음을 부인하거나 이직확인서 처리과정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한다면 귀하가 권고사직 당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비록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거주지관할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용사 입니다. 처음 들어갔을때 구두로 퇴직금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와서 알고보니 6개월까지 5만원씩 적립을 한것이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 사대보험이 되어 있어서 지금 원장님과도 고요보험 실업금여를 진행중에 있지만. 아직 이직 확인서를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전 거기서 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해고나 다름 없이 갑자기 짐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하고 나왔는데 원장 말로도 해고나 다름 없다고 말씀도 하셨고 근데 지금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리고 23일날 월급날인데. 오늘 25일날 들어 왔습니다. 퇴직금 명분이 아니라.. 적립금3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전 국민연금이란 사대 보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월달 말로 상실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업주가 2군데 입니다.. 하지만 2호점은 원장님 이름으로 되어 닜는지 모름니다. 저보고 2호점 명의를 빌려달라고도 했으니까요..
>근데 상시 5인 이상인데 전 고용 보험이 되어있는사람이 원장님 점장님 그리고 나 세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5인은 넘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상화은 일했던 사람들이 원장이 싫어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 그만두고 3명이 그만둔 상태죠 하지만 2호점에 있는 사람들으 부른 상태이고 2호점은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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