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9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첫번째로 문의하신 내용(시급3480원,상여금400%,기타수당 -> 시급3770원,상여금300%,기타수당으로의 임금변경)은 회사측에서 2008년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시급3770원)에 따른 지불비용을 모면하기 위한 기형적 방법입니다. 즉,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400%를 300%로 삭감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유효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동일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즉, 고정상여금400%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300%로 변경하여야 법률상 효력이 있고 만약 그러한 내용이 개별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과 함께 당해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도 변경되어야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2. 수당의 액수와 명칭, 그 성격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소 유치하기는 하지만, 매월을 기준으로 지각,조퇴,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근수당(=성실근로수당)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상시고용근로자가 75명 사업장이라면 비정규직법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은 '2009.7.1.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부터 2년이 경과한 싯점부터 적용됩니다. 즉 매년 5.1.로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2009.7.1.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이란 결국 2010.5.1.자로 갱신되는 계약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2012.5.1.부터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을 여쭙니다.
>저희는 인원 75명 정도 되는 도급업체입니다.
>현재 임금 수준은 시급 3,480원 상여금 400% 기타수당 등 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2008년부터 시급 3,770원 상여금 300% 기타수당 등으로 임금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 기간은 내년 5월 1일이 갱신기간 입니다.
>물론 다른 근로자들도 2008년 이후에 갱신 기간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한 저희는 무노조 업체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없이 일방적인 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수당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
>지각, 조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당이 말이 되는지요?  적절한 대응책을 부탁드립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상여금 400%, 시급 3,480원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2009년 7월 1일부터(100인 이하) 적용되는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09년 7월 1일 이후와 이전에 끝나는 경우 2년 고용후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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