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9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이미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아의 양육을 위해 보육기관 등에 보육을 의뢰하고 이로써 집-보육기관-직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육에 따른 장기통근소요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귀하나 회사가 단순한 양육을 위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경우, 3세,10개월 영아에 대한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보육기관이 집,직장 주변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집-보육기관-직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만약 집-보육기관-직장으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된다면, 퇴직사유를 '양육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신고(회사 및 근로자) 조치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례와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고 숙독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와이프가 3교대 근무(생산직근무)로 13년정도 일하다가
>아기들 때문에 퇴사를(10월중순)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3살 둘째가 10개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처가집에서 아기를 봐주다가 얼마전 외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병간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와이프가 퇴사를 하게 되었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력장애여서 아기볼 형편이 못되구요
>주위에는 3교대로 아기 봐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 했다고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조금 억울합니다...
>육아휴직 낸다고 3교대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나요...
>제가 같이 갔었더라면 상담원한테 우리아기들 좀 봐달라고 할걸 그랬습니다...--;;
>저의 와이프도 퇴사하기 싫은걸 아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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