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선택적보상휴가제도는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불필요한 근로수령과 임금지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근로자측에서 볼 때 제도 실시 이전에 비해 임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선택적보상휴가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1)보상휴가의 적용대상(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 여부 등), 2) 보상휴가의 부여방식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3) 임금청구권에 관한 사항(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이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며, 회사가 정한 일방적인 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전체 근로자에게 구하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상휴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일정단위(예:8시간)로만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단위(예: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단위(예:8시간) 미만에 대해서 임금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은 비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에 대해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첫째는 회사가 2007년 9월 1일부로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이되어
>선택적보상휴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적보상휴가제의 도입요건중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일 이전 적용특례를 받는 요건에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는 문구는 있는데
>법적시행일 이후에는 근로자대표라는 문구만 있어 문의드립니다.
>
>둘째는
>노사서면합의사항에
>휴일근로 5시간 이상(가산적용시 7.5시간) 근무시 1일의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할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5시간 미만근무시 그 시간에 대한 소멸과 5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된 시간에 대한
>소멸을 노사서면합의사항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시행이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 선택적보상휴가제도는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불필요한 근로수령과 임금지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근로자측에서 볼 때 제도 실시 이전에 비해 임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선택적보상휴가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1)보상휴가의 적용대상(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 여부 등), 2) 보상휴가의 부여방식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3) 임금청구권에 관한 사항(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이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며, 회사가 정한 일방적인 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전체 근로자에게 구하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상휴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일정단위(예:8시간)로만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단위(예: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단위(예:8시간) 미만에 대해서 임금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은 비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에 대해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첫째는 회사가 2007년 9월 1일부로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이되어
>선택적보상휴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적보상휴가제의 도입요건중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일 이전 적용특례를 받는 요건에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는 문구는 있는데
>법적시행일 이후에는 근로자대표라는 문구만 있어 문의드립니다.
>
>둘째는
>노사서면합의사항에
>휴일근로 5시간 이상(가산적용시 7.5시간) 근무시 1일의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할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5시간 미만근무시 그 시간에 대한 소멸과 5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된 시간에 대한
>소멸을 노사서면합의사항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시행이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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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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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