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백인 이상으로 2005년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여러가지 여건상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는 1일 12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2008년 7월1일 부터 8시간씩 (3교대)제를 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3교대를 하기위한 협상을 노사간에 진행 중 입니다만 여러가지 상충 되는 부분이 많아서
협상이 진척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8시간(3교대)를 하기로 한 유예기간이 3년이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8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계속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 오바로 인하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는지요(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2.3교대제시 임금의 부분적 삭감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이해 부분에 대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3.3교대제 시행 목적을 이해 하는데 도움 말씀 또한 꼭 부탁드립니다
2008년 7월1일 부터 8시간씩 (3교대)제를 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3교대를 하기위한 협상을 노사간에 진행 중 입니다만 여러가지 상충 되는 부분이 많아서
협상이 진척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8시간(3교대)를 하기로 한 유예기간이 3년이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8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계속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 오바로 인하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는지요(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2.3교대제시 임금의 부분적 삭감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이해 부분에 대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3.3교대제 시행 목적을 이해 하는데 도움 말씀 또한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