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근로자 위주로 해석되고 노동부의 지침 또한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달라져 현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적용 방법이 적법한지를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회계년 중간에 입사한 직원의 연차 적용방법.
(1) 2006.5.15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 2007.1.1~2007.12.31까지의 2007.12.31까지 계속근무후 8할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2) 이때 2006.5.15부터 2006.12.31까지는 만근 월이 7개월이므로 (7 / 12 * 15) = 8.7의 8개의 연차를 추가 부여합니다.
소숫점은 절사하는 데 이것도 말들이 많습니다.
꼭 올림을 해야하는지??\

(3) 2007.12.31까지는 부여된 연차가 없으므로 15 + 8 - (선 사용 년차)의 계산으로 2008회계년에 부여합니다.

질문2)
(1) 2006.5.15일 입사자가 2007.5.15일 퇴사할 경우 회계년 기준으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상 1년 만근을 할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5 - (선 사용 년차)의 계산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질문3)
(1) 2006.5.15일 입사자가 10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9개의 연차를 선 사용했다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라 한다면 1년을 만근하지 않은 직원이 선 사용한 월차는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2) (1)이 적법하지 않다면 같은 경우 선 사용월차가 없는 직원은 사용해도 되는 사용하진 않아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경우 1년 미만의 근무자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지요.

질문1,2,3)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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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17 11:30작성
    (1-2)꼭 올림을 해야하는지??
    =>>연차휴가를 회계년기준으로 발생시킨다면 2006.5.15~2006.12.31까지의 231일(17+30+31+31+30+31+30+31)에 대한 휴가일수는 15개*231일/365일=9.493개가 발생하게되는데, 9.493개는 근로기준법기준에 의한 발생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미달하는 기준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일 휴가의 부여는 법에 미달하는 기준이고, 산정된 9.493개를 휴가는 부여할 수 없으므로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되곘지요.(9일의 휴가와 10째 되는날은 오후에 출근하는 것도 출근이기 때문에 9일의 휴가로 봅니다.)

    (3-1)2006.5.15일 입사자가 10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9개의 연차를 선 사용했다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라 한다면 1년을 만근하지 않은 직원이 선 사용한 월차는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44시간제에서는 월차가 발생합니다만, 40시간제에서는 월차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만면, 44시간제 10일의 휴가일수에서 40시간제에서는 15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것은 주5일근무제로 인하여 휴일이 너무 많게 되자 기업의 생산성에 연향을 미친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월차를 폐지한 것이며, 한편 근로자로 하여금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연차를 5일 보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입사후 1년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1개월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1년이 되면 공제되는 휴가일수) 40시간재로 변경되면서 폐지된 월차 만큼은 보전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즉, 근속기간이 1년을 경과한 근로자는 월차가 폐지되고, 1년미만 근로자는 월차대신 연차라는 이름만 바뀌어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10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10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 되면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되겠지만 1년을 못채우고 퇴직할 경우 월차 대신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일중 9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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