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1 22: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퇴직금 포함) 지연이자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후 15일째 되는날부터 발생하며 연간 지연이자율은 20%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잔액에 대해서는 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계산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불임금(퇴직금 포함) 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퇴직금 지연이자는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여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가 귀하와 회사간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노동부에서 퇴직금(원금)에 대한 지급지시를 하겠지만, 퇴직금 지연이자까지 지급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퇴직금 원금 뿐만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연이자를 실질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에 퇴사했구여...아직 퇴직금의 1/3 만 나온상태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지급이 계속 밀리는 상태입니다.
>서로 좋게 마무리 할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기는한데 퇴직금 달란 얘기를 안하니까 회사도
>아무런 얘기도 없네여.1월까진 두고 보자란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몇년간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장님하구도 친분이 있고 해서 좋게 할려는데 너무 맘상하네여. 그 전에 있던 회사들도
>다 이런식이어서 실망만 커지네여.
>글을 보니까 퇴직금 밀린부분에 대해 20%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신고만 하면 같이 이자까지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여 ?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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