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를 1) 월 실근로일수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예:2월과 같이 28일이 있는 달이건 7월과 같이 31일 있는 달이건 관계없이, 매월 8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식대로써의 사실상의 의미는 없고 월고정적 임금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되고 따라서 당연하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식대가 2) 월 실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예:귀하의 경우와 같이 1일 5천원에 25일 출근,근무한 날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출근 근로일수가 26일인 경우에는 1일 5천원*26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제공 그 자체보다는 근로제공에 부수되는 식사비용을 실비변상금액의 성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식대가 포함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서.
>직원들의 식대는 다 동일하구요.
>한달에 근무일수가 25일이면 25일에 5천원을 곱해서 받고있구요.
>매달 일률적이진 않지만.
>직원들의 식대는 다 똑같이 지급되거든요.
>근무일수는 같으니까요.
>그런경우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식대를 1) 월 실근로일수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예:2월과 같이 28일이 있는 달이건 7월과 같이 31일 있는 달이건 관계없이, 매월 8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식대로써의 사실상의 의미는 없고 월고정적 임금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되고 따라서 당연하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식대가 2) 월 실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예:귀하의 경우와 같이 1일 5천원에 25일 출근,근무한 날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출근 근로일수가 26일인 경우에는 1일 5천원*26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제공 그 자체보다는 근로제공에 부수되는 식사비용을 실비변상금액의 성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식대가 포함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서.
>직원들의 식대는 다 동일하구요.
>한달에 근무일수가 25일이면 25일에 5천원을 곱해서 받고있구요.
>매달 일률적이진 않지만.
>직원들의 식대는 다 똑같이 지급되거든요.
>근무일수는 같으니까요.
>그런경우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