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싸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단체협약서에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단, 유급휴일 근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하계휴가는 7,8,9월중에 5일간씩 하계휴가를 실시하며,하계 휴가시 휴가비로 3만원을 지급한다.
2.생일날은 1일간씩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계휴가와 생일날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질문 하나 : 연가보상일수로 포함하여 수당지급을 하여야 할지
질문 둘 : 연가보상일수로 미포함하여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야 할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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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하계휴가는 7,8,9월중에 5일간씩 하계휴가를 실시하며,하계 휴가시 휴가비로 3만원을 지급한다.
2.생일날은 1일간씩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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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둘 : 연가보상일수로 미포함하여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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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운 질문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