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0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 최종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2개월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10.13.에 퇴직한 회사에서의 퇴직사유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따집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처리가 되었다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13일부로 2년정도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업무미숙으로 회사를 관두게 되어
>이직신청한 상태고요...
>회사를 관두면서 동사무소에서 2정달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고용안전센터에 전화문의 드렸었는데...
>알바해도 그전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신거 같은데...
>전화통화하고서도 확실한게 아닌거 같아서 이케 글 올려요...
>아르바이트지만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낸거 같은데...
>만약에 고용보험도 냈으면 전에 다닌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는 탈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을 안냈으면 탈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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