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에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이 각각의 근무처가 다를뿐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A와 B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사업주의 현장이라면 각각의 기간별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A에서 B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A의 근속기간을 B에서 고용승계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B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직 일용직으로 (A)라는 건설회사에서 06년 12월 22일부터 07년 12월 21일까지 만 1년간을 (갑)이라는 건설현장에서 상용근무하다 07년 12월 22일부터 동일회사 (을)이라는 현장으로 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갑)현장과 (을)현장은 공사명이 다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현장에서 1년간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이 (을)현장 계속근로의 년수에 합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별로의 퇴직금이 계산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라는 건설회사는 일당(1일 10시간 근로) x 근무일수 + 근로초과급(10시간/일당)으로 환산하여 매달 정해진 날에 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봉급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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