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1 2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사 각각에서 계약내용의 성실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맡은바 업무를 소흘리 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 또는 경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이나 경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과도하게 남발되는 경우에는 징계권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내 분위기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중취업을 위한 준비행위(취업준비)는 성실근로에 위반되는 것임을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맡은바 업무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차원에서의 사적인 준비행위까지 통제, 조절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빈번하여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규개정시 아래 내용을 삽입하려 하는데 가능하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동종업체 또는 공무원 등으로 전직하고자 할때 업체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
>헌법상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되는 이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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