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4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까닭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득세법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기술직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액 100만원이하의 생산직근로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국세청 관련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http://year.nts.go.kr/call/year_end/2007/htm/ye0021.ht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기술직 근로자에 한해서 연봉제(포괄역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구여...
>(어느정도 연장 및 야간근로가 있을거라는 것을 예상하여 책정된 것이지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사무기술직과 같이 포괄역산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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