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연말까지 약 9개월간 매월 퇴직금을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사측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저를 포함한 5명이 해당 관할 노동 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접수받는 담당자와 진정서 담당자의 의견이 각각 달라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즉, 접수 받는 담당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며칠 후 진정서 내용 수정건으로 방문시 해당 담당자는
퇴직금 인줄 알고 받았는 데 왜 청구하냐면서
마치 사측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알고 연봉 계약서에 사인(매월 퇴직금 지급 금액 명시)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 말씀드리기 뭣한 사유도 있고 또한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불충분(근로자측 요청서 없음, 재직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하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에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동부 관계자들의 의견도 다르고 한데
쉽게 받아낼 수 있겠는 지요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데
그러면 사실 여러모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사측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저를 포함한 5명이 해당 관할 노동 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접수받는 담당자와 진정서 담당자의 의견이 각각 달라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즉, 접수 받는 담당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며칠 후 진정서 내용 수정건으로 방문시 해당 담당자는
퇴직금 인줄 알고 받았는 데 왜 청구하냐면서
마치 사측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알고 연봉 계약서에 사인(매월 퇴직금 지급 금액 명시)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 말씀드리기 뭣한 사유도 있고 또한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불충분(근로자측 요청서 없음, 재직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하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에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동부 관계자들의 의견도 다르고 한데
쉽게 받아낼 수 있겠는 지요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데
그러면 사실 여러모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