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9 2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사규에서 '법정공휴일'로 표시하고 있다면 휴일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인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는 근무를 2명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한 직원에 대해 유급(특근200%) 적용하여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년 5월 31일에는 특근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잘못 알고 시행한 것이라며 내일 공고하라고 하셔서....
>
>그리고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휴일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되도록 빨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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