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1.부터는 300인미만~100인이상의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비정규직법)이 적용됩니다. 기간제법의 주된 내용은 법시행일(300인미만~1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이후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정한 근로자=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후 2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일용직이라고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귀하의 현재 처지가 계약직(=기간제)인지 아닌지는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간제근로라도 2008.7.1.이후라도 최소한 2년까지는 계속고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회사측의 노무관리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셨듯이 '2008.7.1.부터는 기간제 또는 일용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용직다니고 있는데요.
>내년 7월1일부터 100인이상 300인이하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을 둘수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케 되는건가요?
>올해10월말일에 입사했고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회사는 100인이상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예전부터 일용직이라도 성실이일하거나 티오가 나면
>얼마의 경력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었는데요.
>제가 이러한 케이스인데요.
>회사가 탄탄하고 월급도 많아서 꼭 다니고싶은데요.
>일용직인 저는 내년 7월1일부터 어떻케 되는건가요?
2008.7.1.부터는 300인미만~100인이상의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비정규직법)이 적용됩니다. 기간제법의 주된 내용은 법시행일(300인미만~1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이후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정한 근로자=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후 2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일용직이라고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귀하의 현재 처지가 계약직(=기간제)인지 아닌지는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간제근로라도 2008.7.1.이후라도 최소한 2년까지는 계속고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회사측의 노무관리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셨듯이 '2008.7.1.부터는 기간제 또는 일용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용직다니고 있는데요.
>내년 7월1일부터 100인이상 300인이하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을 둘수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케 되는건가요?
>올해10월말일에 입사했고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회사는 100인이상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예전부터 일용직이라도 성실이일하거나 티오가 나면
>얼마의 경력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었는데요.
>제가 이러한 케이스인데요.
>회사가 탄탄하고 월급도 많아서 꼭 다니고싶은데요.
>일용직인 저는 내년 7월1일부터 어떻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