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노동부의 공식된 견해는 구두상의 상담이 아닌 서면질의를 통한 서면답변을 통해 얻은 경우에만 유효함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도 7월부터 주40시간 시행한 회사입니다.
>
>중간입사자들의 연차계산을 하는데요
>
>예를들어 07년 9월10일 입사자일경우에 07년도에 114일을 근무합니다.
>
>허면 07년도엔 15-(114/365)=4.7일이 나옵니다.
>
>08년도엔 15-((365-114)/365))=10.3일입니다.
>
>이럴경우엔 07년도엔 반올림함 5일이고 08년도엔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으로 처리했습니다
>
>문제는 질의답변에 의해 소수점자리는 없애는것으로 처리하라고 나와있습니다.
>
>허면 근로자는 07년도엔 4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되는것인데.
>
>08년도에 15일이 생겨서 전년도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인 4일을 빼면 사실상 08년도에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11일이라고 계산했습니다.
>
>두방식으로 계산시에 1일의 연차차일이 발생합니다.
>
>저희 인사과에선 15일을 기준으로 소수점 반올림하여 07년도엔 5일이고 08년도엔 10일라고
>
>하였는데 노동부 질의상에는 4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어떤게 기준이 되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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