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jsdbs 2007.12.13 15:04
07년도 7월부터 주40시간 시행한 회사입니다.

중간입사자들의 연차계산을 하는데요

예를들어 07년 9월10일 입사자일경우에 07년도에 114일을 근무합니다.

허면 07년도엔 15-(114/365)=4.7일이 나옵니다.

08년도엔 15-((365-114)/365))=10.3일입니다.

이럴경우엔 07년도엔 반올림함 5일이고 08년도엔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질의답변에 의해 소수점자리는 없애는것으로 처리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허면 근로자는 07년도엔 4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되는것인데.

08년도에 15일이 생겨서 전년도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인 4일을 빼면 사실상 08년도에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11일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두방식으로 계산시에 1일의 연차차일이 발생합니다.

저희 인사과에선 15일을 기준으로 소수점 반올림하여 07년도엔 5일이고 08년도엔 10일라고

하였는데 노동부 질의상에는 4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게 기준이 되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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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무명씨 2007.12.13 15:56작성
    노동부에서 4일을 주라한다고 해서 반드시 4일만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일을 줘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간의 연차휴가는 15일인데 근무일수에 비례한 휴가일수가 4.7일이라면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한 4일을 주는것이 오히려 위법한 것입니다.
    노동부의 4일을 주라는 의미는 근속 1년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1년미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월차는 폐지되고 적치된 연차도 없으므로 )1년 후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의 일수에서 1월에 1일씩을 선 부여 받을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07.9.10일 입사자의 경우 11일(1개월1일)에 대한 근무일수의 비율은(11일*114일/365일)3.43일이 발생하게 되는만 3일을 주게되면 위법하므로 4일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 무명씨 2007.12.14 16:59작성
    rnjsdbs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40시간제를 시행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사장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40시간제의 시행 이전에 그에 따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근로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질문하시다니 이걸 우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rnjsdbs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의 게시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손실의 피해를 입혔다면 어찌 하실 건지?
    예를들어 07년 9월10일 입사자일 경우
    위 근로자는 07.9.10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08.8.10일)까지는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 기간 내에 사용한 휴가는 08.9.10일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가 입사 후 현제까지의 기간 중 부득이하게 결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한 1개월1일의 휴가 발생제도가 있는 규정을 모르고 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등의 임금손실을 보았다면 회사가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이므로 지금이라도 연차처리로 임금손실액을 보전하여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사장친척인지는 모르겠으나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제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세요. 님의 잘못된 사고 방식이 애굿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답변을 드립니다.
    연차발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되지만, 회사의 편의상 일률적으로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휴가일수를 발생 시켜서는 안됩니다.
    rnjsdbs님의 질문으로 보아 회계년기준 같기도 하고(07년도의 114일분은 4.7일이 나옵니다.)
    입사일기준 같기도 하고(08년도의 251일분은 10.3일입니다.) 정말 질문 자채도 삐딱한게 책임감이 없음을 입증하는군요.

    * 입사일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1개월 근무할 때마다 1일씩 발생되고 사용안할 경우 발생일수는 누적 됩니다.
    07.9.10(입사), 10.10(1일), 11.10(2일), 12.10(3일), 08.1.10(4일), 2.10(5일), 3.10(6일), 4.10(7일), 5.10(8일), 6.10(9일), 7.10(10일), 8.10(11일), 08.9.10(15일발생-사용일수)
    12.31까지는 114일/30일=3.8일은에서 이때의 소숫점의 일수는 버려도 됩니다. 3개월20일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월1일씩 부여하게 되면 3일의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사일 기준은 근속 1년미만의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 하더라도 1년근속시 발생하는 발생일수에서 공제되는 것이니까 버림 해도 관계가 없게 되겠지요.

    * 회계년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발생 시켜서는 안 됩니다.
    07.9.10(입사)하여 08.1.1일 총5일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미1개월1일씩 사용한 일수는 공제됩니다, 입사일부터 1년미만까지인 08.1월~08.8월까지는 1개월1일의씩 8일의 휴가청구권이 별도로 발생하며 1월~8월까지 사용한 일수는 09.1.1일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됩니다.
    07.9.10~07.12.31=08.1.1일 5일이 발생됩니다.{15*(114/365)=4.68일=5일}
    08.1.1~08.12.31=09.1.1일 15일이 발생됩니다.
    09.1.1~09.12.31=10.1.1일 15일이 발생됩니다.
    10.1.1~10.12.31=11.1.1일 16일이 발생됩니다.
  • yyhims 2007.12.15 20:36작성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따라서 1개월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으로 07.9.10일 입사자는 월중에 입사했기때문에 9월의 연차는 없고 10월,11월,12월의 3개월은 만근했을 경우 3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물론 소숫점까지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계산이 워낙 복잡해져서 전산실이 없는 경우는 계산이 힘들겠지요. 요즘 회계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요...
  • 무명씨 2007.12.15 22:10작성

    제60조【연차 유급휴가】(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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