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휴가에 대해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가 2007년 9월 1일부로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이되어
선택적보상휴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적보상휴가제의 도입요건중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일 이전 적용특례를 받는 요건에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는 문구는 있는데
법적시행일 이후에는 근로자대표라는 문구만 있어 문의드립니다.
둘째는
노사서면합의사항에
휴일근로 5시간 이상(가산적용시 7.5시간) 근무시 1일의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할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5시간 미만근무시 그 시간에 대한 소멸과 5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된 시간에 대한
소멸을 노사서면합의사항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시행이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회사가 2007년 9월 1일부로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이되어
선택적보상휴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적보상휴가제의 도입요건중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일 이전 적용특례를 받는 요건에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는 문구는 있는데
법적시행일 이후에는 근로자대표라는 문구만 있어 문의드립니다.
둘째는
노사서면합의사항에
휴일근로 5시간 이상(가산적용시 7.5시간) 근무시 1일의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할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5시간 미만근무시 그 시간에 대한 소멸과 5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된 시간에 대한
소멸을 노사서면합의사항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시행이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