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가나 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에 따른 휴직)이라면 해당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개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에 따른 휴직, 기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공부를 위해 휴직을 하였었으나 (06년12월18복직)
>그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건지요...
>2005년 3월 27일~2006년 3월 26일을 근로해야 1년 만근이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하고 이후 11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근로일수만큼
>부여를 해주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제 근무 시작전인데요...개정법에서는 8할이상을 근로하였을경우라고
>되었있는데요...
>어느 범위까지를 인정해야 하는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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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되는 휴가나 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에 따른 휴직)이라면 해당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개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에 따른 휴직, 기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공부를 위해 휴직을 하였었으나 (06년12월18복직)
>그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건지요...
>2005년 3월 27일~2006년 3월 26일을 근로해야 1년 만근이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하고 이후 11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근로일수만큼
>부여를 해주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제 근무 시작전인데요...개정법에서는 8할이상을 근로하였을경우라고
>되었있는데요...
>어느 범위까지를 인정해야 하는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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