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변경하면서 종전의 월급여(1,000,000원)의 변화가 없다는 것만으로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도 함께 변경되어야 노사간에 차후 분쟁이 없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의미는 종전의 1주근로시간이 44시간이었으므로 별도로 8시간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4시간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법(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25%할증 포함)에 대해서는 시급제,일급제,월급제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차후 노사간의 분쟁이 없도록 이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예: 월급제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25%의 할증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한다.

3.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으로 하는 회사(또는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통상임금=1,000,000원 /226시간 = 4425원)
1)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4425원 * 150% (종전법과 동일)
2)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월~금까지 연장근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월~금에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8시간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 (4시간 * 4425원 * 125%)+(8시간 * 4425원 * 1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주5일제 적용시 토요일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1.주 44시간제일때 월급직의 기본급이 1,000,000 이었다면 주 40시간제 적용시에도 기본급을
>그대로 1,000,000원 준다면 이것이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봅니까?
>
>아니면 1,000,000/226=4,425원//4,425원*4시간=17,700원을 백만원에 더 보태어 1,017,700원을주고 토요일도 근무하지 않을시 이것을 토요일 유급휴일로 보는겁니까?
>
>2. 토요일 근무시 시급직의 연장시급은 그주 최초 4시간 125%주고 이후 연장은 150%로 주고
>   있는데요 월급직의 경우는 어찌 계산해야 합니까?
>   (월급직의 연장근로는 포괄산정임금제로 일정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3.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한다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월급직(기본급 1,000,000)의 경우
>   토요일 급여가 어찌 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로 해외계약직 근무중 계약 파기 2007.12.26 1613
☞연봉제로 해외계약직 근무중 계약 파기 2007.12.29 1333
연봉제인데 결근시 월급깍아서 나옴 1 2007.12.26 1636
☞연봉제인데 결근시 월급깍아서 나옴 (1일 결근이 있는 경우) 2007.12.29 3703
최저임금 2007.12.26 9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삭감이 유효한지) 2007.12.29 1233
정리해고(?) 1 2007.12.26 964
☞정리해고(?) (권고사직과 해고, 해고수당 등) 2007.12.29 2416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7.12.25 854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시고용된 근로자 수 5인이상) 2007.12.29 1764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출산휴가??? 2007.12.24 678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출산휴가???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되는 ... 2007.12.29 960
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1 2007.12.24 1485
☞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2007.12.28 4114
중도 입사자의 연차계산 1 2007.12.24 1738
☞중도 입사자의 연차계산 (주40시간제 사업장) 2007.12.28 1460
입사후 급여(첫급여) 1 2007.12.24 2175
☞입사후 급여 (입사하는 달 또는 퇴직하는 달에 전부를 근무하지 ... 1 2007.12.28 1221
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2007.12.24 960
☞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전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2007.12.28 1503
Board Pagination Prev 1 ...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