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저희 회사 전 직원들은 폐업 통보를 받은날은 11월 30일(금) 입니다.
그중 절반은 회사에서 강제휴가를 보내는 바람에 그다음주 월요일 출근을 해서 통보를
받았구요..그리고 부도와 동시에 폐업도 12월 5일 이라고 통보 받았구요.
퇴직처리 됐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현재 임금은 11월 치는 받았으나 그 나머지 10일 정도의 급여는 못받은 상태이구요..
그런대 지금 근무기간이 1년에 약 10일이 모자랍니다.
이런경우 강제 사직처리가 되고, 조금만 더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성 되는대 어떻게 받을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과 더불어 강제 사직이 되면 통상30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상토록
하고있다고 들었는대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잇는 길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저희 회사 전 직원들은 폐업 통보를 받은날은 11월 30일(금) 입니다.
그중 절반은 회사에서 강제휴가를 보내는 바람에 그다음주 월요일 출근을 해서 통보를
받았구요..그리고 부도와 동시에 폐업도 12월 5일 이라고 통보 받았구요.
퇴직처리 됐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현재 임금은 11월 치는 받았으나 그 나머지 10일 정도의 급여는 못받은 상태이구요..
그런대 지금 근무기간이 1년에 약 10일이 모자랍니다.
이런경우 강제 사직처리가 되고, 조금만 더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성 되는대 어떻게 받을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과 더불어 강제 사직이 되면 통상30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상토록
하고있다고 들었는대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잇는 길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