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근로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 계약)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 등으로 형태로 확정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의 정규직계약에서 임시직계약으로 전환(2006.8.1)되는 싯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특정하게 명시하였는지(0000년0월0일 형식일수도 있고 아니면,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형식일수도 있습니다.) 아닌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특정하게 명시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특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아마 회사에서는 기존까지 기간제근로계약에 대한 특별한 관리방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이를 느슨하게 관리하다고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므로 인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미에서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귀하에게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06.8.1자로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기간제근로계약서가 아닌 정규직근로계약서라면 마땅히 새롭게 회사가 요구하는 1년짜리 계약서를 제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귀하의 판단이며 만약 귀하가 이를 제출하지 않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처리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회사가 요구하는 1년짜리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당해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해고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계약서를 최대한 지연하시고, 2006.8.1.자 근로계약이 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본인은 이를 정규직근로계약의 다른형태로 판단하는데 회사는 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으면서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육아휴직과 관련한 두번째 질문 역시 위와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규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임시직계약으로 간주,처리하여 계약만료처리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를 밟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소개하는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법에 대하여 필요할때 이곳을 들려 사례들을 보곤 했었는데
>제가 상담 의뢰하긴 이번이 두번째 이네요....
>첫번째 질문 :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있다 신랑 직장문제로 지방으로 오면서 임시직(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야하나?) 암튼 비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어요.
>2006년7월말일 정규직 퇴사와 8월1일 임시직 입사로 다시 진행이 된것이죠..
>그당시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회사가
>계약기간 정하지 않고 기존 임시직도 계속 알게 모르게 계약 연장의 연속이었죠..
>저는 임시직 입사시 정규직 근무년수 만큼 최고 호봉이 적용되어 다른 임시직보단 호봉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올7월 비정규직법 발표되면서 공식적이 아닌 개개인에게 계약서를 1년짜리 계약서를 발송해와서 작성을 하라 합니다. 이것은 형식이고 계속 연장이 된다고는 말을 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연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물론 평가를 해서 연장이 될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재 시점에서 2년 미만 임시직을 전화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재계약도 없고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예전 계약서에는 분명 2년 계약기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1년짜리 계약서를 보내라 하는데 보내야 하는지요?....이달 12월까지 안보내면 전부 해고도 아닌 짤린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런다고 하네요.. 만약 계약서 안보내서 1월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요?
>
>두번째 질문 : 임시직6년 있는 동안 계약서는 입사시 처음 한번쓰고 계속 계약서 없는 연장의 연속이었죠... 출산 휴가 끝나고 와서 보니 1년짜리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육아휴직을 하려 했거든요 이경우 계약서 안보내든 보내든 내년 육아 휴직 끝나는 시점이 계약만료 시점이 되어요... 육아휴직 끝내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라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약만료 퇴사가 되는지요?..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게 썼네요...  이시점에 계약서를 보내는 것이 옳은지요?
>
>정규직일땐 몰랐는데... 비정규직으로 있다보니 비정규직 법이 누굴위한건지 너무 화도 나네요
>쓰다 보니 너무 길게 작성했네요... 너무 급해서요.. 이곳이 생각이 나네요.. 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곳이 있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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