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j75 2007.12.12 15:18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법에 대하여 필요할때 이곳을 들려 사례들을 보곤 했었는데
제가 상담 의뢰하긴 이번이 두번째 이네요....
첫번째 질문 :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있다 신랑 직장문제로 지방으로 오면서 임시직(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야하나?) 암튼 비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어요.
2006년7월말일 정규직 퇴사와 8월1일 임시직 입사로 다시 진행이 된것이죠..
그당시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회사가
계약기간 정하지 않고 기존 임시직도 계속 알게 모르게 계약 연장의 연속이었죠..
저는 임시직 입사시 정규직 근무년수 만큼 최고 호봉이 적용되어 다른 임시직보단 호봉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올7월 비정규직법 발표되면서 공식적이 아닌 개개인에게 계약서를 1년짜리 계약서를 발송해와서 작성을 하라 합니다. 이것은 형식이고 계속 연장이 된다고는 말을 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연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물론 평가를 해서 연장이 될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재 시점에서 2년 미만 임시직을 전화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재계약도 없고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예전 계약서에는 분명 2년 계약기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1년짜리 계약서를 보내라 하는데 보내야 하는지요?....이달 12월까지 안보내면 전부 해고도 아닌 짤린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런다고 하네요.. 만약 계약서 안보내서 1월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요?

두번째 질문 : 임시직6년 있는 동안 계약서는 입사시 처음 한번쓰고 계속 계약서 없는 연장의 연속이었죠... 출산 휴가 끝나고 와서 보니 1년짜리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육아휴직을 하려 했거든요 이경우 계약서 안보내든 보내든 내년 육아 휴직 끝나는 시점이 계약만료 시점이 되어요... 육아휴직 끝내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라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약만료 퇴사가 되는지요?..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게 썼네요...  이시점에 계약서를 보내는 것이 옳은지요?

정규직일땐 몰랐는데... 비정규직으로 있다보니 비정규직 법이 누굴위한건지 너무 화도 나네요
쓰다 보니 너무 길게 작성했네요... 너무 급해서요.. 이곳이 생각이 나네요.. 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곳이 있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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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6.28 10:36작성
    도와주세여 아파트관리소 기전실에서 계약직으로 3년을 아무문제없이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6월27일 계약만료 1개월을 앞두고 계약만료통보서를밭았습니다 이유없이 계약만료 재계약을않해주면 부당해고로 봐야는지요 그리고 노동부구제신청을 올려도되는지요 끝으로 새터민이구여 노동부에서 새터민들의 원만한 취업안정을 위하여 회사에3년을걸쳐 첫해1년은매달50만원씩2년째부터는70만원씩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제해고되면 나이가있어 다른직장취업도힘들고 고민입니다 급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 항상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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