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9 0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속적근로자, 감시적근로자인 경우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에서 정한 주40시간제의 시행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주택관리업체)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장)이라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채용ㆍ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므로 임금구성에 있어 월차수당명목의 임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회사(관리업체)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하기휴가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위 절차를 거쳐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하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 연간연차휴가일수에서 하기휴가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또는 수당)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하기휴가가 있었다면 이를 폐지하는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하기)휴가일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기)휴가를 폐지하여 근로일로 전환하고 이와동시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5. 아울러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휴가를 사용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위와같이 적법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조치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기휴가를 부여(5일)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잔여 연차휴가(10일)을 사용촉진한다면 당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시켜 수당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년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연차휴가미사용 근로수당)'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연차휴가가 많아진다면 연차휴가미사용 근로수당이 줄어들고 따라서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7. 만약에 2008.5.1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2008.1.1에 연차수당으로 16일분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6일분의 연차수당액 * (1/4) = 4일분의 연차수당액 입니다.

8. 수습기간의 설정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근무태도평가, 업무이해도 평가 등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적응력에 대한 평가기간을 설정함과 동시에 평가결과 등에 따라 채용취소 및 근로조건 변경 등을 위한 일종의 채용유보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비록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수습기간 설정 유무는 노사간의 자율사항이며, 경력직이라고하여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별도의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수습기간 설정을 통한 근로자의 근로의욕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3개월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9.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약정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시 연차충당금과 퇴직금을 위탁업체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면 2년이상 고용됨에 따라 누적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 상승액 및 퇴직금 상승액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10.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위탁업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청업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민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근로자의 재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차수당 부담분 퇴직금 부담분이 늘어나고 이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부담할 것인데, 위탁업체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탁계약금에 제한받음으로 인해 그 부담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전가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가 발생합니다.

11. 아파트 관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위탁업체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하는 문제가 많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은 '아파트업무종사근로자의 입장에서' 채용,임금및근로시간 및 맡은바 업무에 대한 결정, 징계, 퇴직 등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를 위탁업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아파트업무종사근로자에 대한 인사상의 결정은 위탁업체가 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얼마전 새로 동대표를 맞고 그간 궁금한부분은 본 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
>그럼에도 금번 감단직 최정임금 재조정에 따른 임금조정 협의중
>
>40시간/주 근무제인 관리소장/경리주임 과 이하 단속적직원들의 임금조정을 관리소장이 제
>
>시함(위탁관리제임)은 물론 일반직/감단직의 임금 계산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하는등
>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쭙니다
>
>본인의 취지는 급여를 낮추자는것이 아니고 법리 해석에 맞는 항목에 정당한 급여를 부여하
>
>자는 것입니다
>
>
>1. 임금 명세
>
> 1)관리소장 - 기본급 외 상여금, 식대, 직책수당, 자격수당(주택사,전기선임,방화관리) 등
>
> 2)경리주임 - 기본급 외 상여금, 식대, 직책수당, 출납수당
>
> 3)기전반장 - 이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격일근무(휴게시간 없슴) 단속직임에도 위탁업체와
>              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었으나 기본급, 상여금, 식대, 직책수당, 야간
>              수당의 임금항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임금포괄제에서는 기본급에 야간수당
>              등을 포함되는것으로 야간수당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
>
>
>2. 연차수당
>
> 1) 주당 40시간 근로제는 종업원 100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100인이하의 사업장은 주당
>    44시간 근로제를 채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관리소장의 변은 작년에 주당 40시간 근로제로 바꿨다 합니다 이에 정당한것인지요?
>
> 2) 주 40시간 근로자 및 감단직 모두 연차수당을 15일로 산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주 40시간 근무조건인 관리소장, 경리주임 이나 감단직 모두 월차없이
>    연차 15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예시-((기본급+야간수당+식대+직책수당+출납.자격수당)/30일) X 15일 / 12개월)
>
> 3) 근로계약서상 하계휴가일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다만 휴가사용을 문서로 독려하였다면
>    연차15일중에 휴가일을 빼야 하는것 아닌지요?
>
> 4) 만약 휴가일수 만큼 빼야한다면 매월 연차수당 충담금 계산시 권장 휴가일수(5일)만큼
>    빼고 10개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것 아닌지요?
>   (현재 15개로 계산하고 있는데 잘못된 산출식 아닌지요)
>
>
>3. 퇴직수당
>
> 1) 당 아파트 산출식 (기본급+야간수당+상여금+식대+직책수당+출납.자격수당) / 12개월
>    한 금액을 매월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위(2항)에서 말씀드린바 같이
>    휴가 기간을 제외하게 된다면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권고한 휴가일(5일)을 제외한
>    잔여일 10로 계산된 금액을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
> 2) 퇴직금 산출시 마지막 년도에 발생된 연차일수중 3/12만 포함하는것으로 압니다
>    이에 아래의 산출식이 맞는지요?
>
>    2005.1.1 입사 ~ 2008. 1.31. 퇴사

>    2005년도 근무중 3일 휴가 사용
>
>    2006. 1.1 최초 -> 연차 15일 발생
>    휴가 5일 사용  -> (연차잔여일 7일 = 2005년도 3일 + 2006년도 5일)
>
>    2007. 1.1 -> 연차 15일 발생
>    휴가 3일 사용  -> (연차잔여일 10일 =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문서를 보냈음에도 2일
>                       미사용분은 지급사유 없음으로 해석)
>
>    2008. 1.1 -> 연차 16일 발생 <-- 이때 16개중 3/12 즉, 25%만 퇴직금에 산입
>
>   개인적으로 위와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오류는 없는지요?
>
>
>
>4. 수습 및 근속기간
>
> 1) 지난달 새로이 기전실 직원이 채용되었는데 급여가 100% 지급되었길래 왜 수습기간을
>    두지않느냐 물으니 경력직은 수습기간이 없읍니다라는 관리소장의 변이었습니다
>    이말을 어찌해석해야 하는지(취업규칙에는 신규채용시 수습기간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    이때 수습기간 급여율은 어찌 산출하나요?
>
> 2) 매년 관리위탁업체는 관리소직원들과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상
>    재고용이긴하나 매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대표회의와의 위탁 계약서에는 "을" 즉,
>    위탁관리업체는 직원의 재고용시 연차충당금 및 퇴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는
>    항목이 있는데 이는 무슨의미인지 이역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
> 3) 더우기 위탁업체와 직원들 간의 고용 계약기간을 매년 1년씩 해왔다면 연차수당은
>    지급될 이유가 없는것이며 입주자 대표와 위탁업체간의 위/수탁 계약이 2년이라는 기간
>    을 적용하더라도 2년차에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
>
>5. 가급적 위의 급여 항목으로 연차/퇴직금 산출을 예시 부탁드립니다
>
>
>
>6. 마지막으로 그간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업체에 수수료만을 입금시키고 관리소직원들의
>   급여는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이또한 법적 규정에 위배된 행위는 아닌지
>   염려스럽습니다 다시말해 임금지급이 적절치 못해 야기되는 문제등에 입주자대표가
>   소송 당사자로서 휘말릴 가능성등이 걱정됩니다
>   이문제역시 가장 적절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너무 장황하게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저희 단지경우 다들 연로하시고 주부님들이 대표를 맞고있어 딱히 기댈곳없어 여쭙는것이니 가급적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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