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1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연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미지급임금 그 자체일 뿐, 여기에 지연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11.26에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면 11.26 체당금수령후 잔여 체불임금에 대해 11.26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연20%)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1.06.22 개정)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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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007. 7. 1. 벤처기업에 다니다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2. 근무기간은 2000. 5. 22. 부터 2007. 7. 1. 까지 이구요
>3. 제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2007년 1월 부터 6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30,098,410원으로 퇴직시 회사로 부터 그 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4. 이후, 회사가 도산하여 2007. 11. 26.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체당금 9,3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은 퇴사일 2주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가. 2007. 11. 26. 지급받은 체당금을 먼저 체당금 지급시 까지의 이자(2,220,374원입니다, 월급에 맞먹을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체불임금 원금에 충당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  나. 아니면, 위 체당금을 전부 체불임금원금에 충당해야 되는지
>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6. 회사가 도산해서 월급을 못받는 마당에 이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자만도 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저에겐 큰 금액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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