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 7. 1. 벤처기업에 다니다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2. 근무기간은 2000. 5. 22. 부터 2007. 7. 1. 까지 이구요
3. 제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2007년 1월 부터 6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30,098,410원으로 퇴직시 회사로 부터 그 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4. 이후, 회사가 도산하여 2007. 11. 26.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체당금 9,3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은 퇴사일 2주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2007. 11. 26. 지급받은 체당금을 먼저 체당금 지급시 까지의 이자(2,220,374원입니다, 월급에 맞먹을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체불임금 원금에 충당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나. 아니면, 위 체당금을 전부 체불임금원금에 충당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6. 회사가 도산해서 월급을 못받는 마당에 이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자만도 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저에겐 큰 금액입니다..ㅠㅠ
2. 근무기간은 2000. 5. 22. 부터 2007. 7. 1. 까지 이구요
3. 제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2007년 1월 부터 6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30,098,410원으로 퇴직시 회사로 부터 그 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4. 이후, 회사가 도산하여 2007. 11. 26.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체당금 9,3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은 퇴사일 2주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2007. 11. 26. 지급받은 체당금을 먼저 체당금 지급시 까지의 이자(2,220,374원입니다, 월급에 맞먹을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체불임금 원금에 충당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나. 아니면, 위 체당금을 전부 체불임금원금에 충당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6. 회사가 도산해서 월급을 못받는 마당에 이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자만도 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저에겐 큰 금액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