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전 k라는 회사에서 입사한지 2년 7개월째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구조는 정직,PJ(프로젝트 계약직),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 입사 당시 구두계약으로 150-16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정기한이 지나면 PJ가 되는걸로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용직으로 서류상 처리되구 있구요.2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하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2년7개월동안 근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2,3월은 회사가 편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근무한것으로 서류상 만들어서 월급때에 다른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넣었다가 그돈을 저한테 입금하는 식으로 편법을 써왔습니다.
첫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보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서를 보지못했습니다.
일명 회사에서 마음대로 서류를 꾸몄다는 얘기죠
근무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지만 이틀정도는 타 도시에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급여 또한 하루의 일당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70000원정도구요.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단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요.그러니 고용안정은 꿈도 못꾸는 상태구요.물론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휴가는 일체 없습니다.연차 월차 모두요.지난 추석과 같은 쉬는날이 많으면 월급은 120만원정도 구두계약상 위에서 쓴바와는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정직들과 PJ들은 특근수당 ,시간외수당,,,,무슨 수당을 그리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그리고 퇴직을 한다고 말하니 퇴직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3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주겠다고합니다.그것도 회사에서 주는것이 아니고 편법적으로 만들어서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린이유는 과연 이회사의 환경이 정상적인지 잘못된거는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부당하다고 시작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2년7개월동안 일하면서 수당이 없는것이 당연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구조는 정직,PJ(프로젝트 계약직),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 입사 당시 구두계약으로 150-16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정기한이 지나면 PJ가 되는걸로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용직으로 서류상 처리되구 있구요.2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하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2년7개월동안 근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2,3월은 회사가 편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근무한것으로 서류상 만들어서 월급때에 다른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넣었다가 그돈을 저한테 입금하는 식으로 편법을 써왔습니다.
첫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보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서를 보지못했습니다.
일명 회사에서 마음대로 서류를 꾸몄다는 얘기죠
근무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지만 이틀정도는 타 도시에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급여 또한 하루의 일당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70000원정도구요.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단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요.그러니 고용안정은 꿈도 못꾸는 상태구요.물론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휴가는 일체 없습니다.연차 월차 모두요.지난 추석과 같은 쉬는날이 많으면 월급은 120만원정도 구두계약상 위에서 쓴바와는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정직들과 PJ들은 특근수당 ,시간외수당,,,,무슨 수당을 그리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그리고 퇴직을 한다고 말하니 퇴직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3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주겠다고합니다.그것도 회사에서 주는것이 아니고 편법적으로 만들어서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린이유는 과연 이회사의 환경이 정상적인지 잘못된거는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부당하다고 시작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2년7개월동안 일하면서 수당이 없는것이 당연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래도 내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나다고 하니 기다려 보시죠.제 생각으로는 또 무슨 편법을 사용하여. 다 짜르거나 아님 정규직 시켜주거나 하겠지만요..다만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규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