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자(일용직 할머니)를 파견받아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형태의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라고 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 1주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파견업체에 고용되었지만 근무는 사용업체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들로 구분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일용직 할머님은 파견직근로자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회사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청소부가 계시는데
>정식직원이 아니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부도 비정규직에 해당하는가요?
>그리구....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용역회사에서 보내준는 곳에서 일을하고
>있는것도 비정규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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