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현재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 갱신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의 연봉계약일이 2008.1.1~2008.12.31까지라면 동 기간 경과후 발생할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7년말에 연봉계약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08.1.1~2008.12.31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느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깐 앞으로의 연봉계약일이 2008.1.1~2008.12.31까지라면 동 기간 경과후 발생할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7년말에 연봉계약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08.1.1~2008.12.31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느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