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계약을 이른바 '기간제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속칭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계약(계약직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기간만 일한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복무기간만 일하니까 비정규직인가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계약을 이른바 '기간제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속칭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계약(계약직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기간만 일한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복무기간만 일하니까 비정규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