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노무관련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사규에 의한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시 특근 처리하고, 공민권 행사 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공민권 행사 시간만큼을 시급에서 공제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공민권 행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관련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사규에 의한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시 특근 처리하고, 공민권 행사 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공민권 행사 시간만큼을 시급에서 공제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공민권 행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