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obang 2007.12.10 13:33
안녕하세요.

산학장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대학원석사 과정 입학시 A회사와 산학장학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석사 과정의 모든 소요 경비에 대하여 A회사에서

지불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장학금 수해 기간의 2배(4년간) 기간동안

해당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위 사항에 더하여 졸업후 전문연구요원

A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서 구두로

표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내용은 계약서 상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대요.

A 회사에서 2007년 9월 경에 전문연구요원 T/O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차선책들을 제시하며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해만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보았고, 이에 B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12월 5일경에 A 회사에 통보하려 하였으나 그때 A 회사로부터

전문연구요원 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대도 A 회사에 대한 신뢰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기에

현재 계약 위반에 대한 조건에 따라 [장학금+ 장학금 수해의 18% 위약금]을 지불하고

B회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문의]

1.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싶은대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A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송이 걸릴경우 B회사로의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들었는대요.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결과적으로 제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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