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8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입사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청구권의 발생일을 알수는 없으나, 만약 2004.1.1입사자라면 연차휴가는 2005.1.에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2006.1.에 발생하므로 2006.1.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2005.1.부터 1년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2006.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2007.1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0시간 근로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일 당시 미사용(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한 연차휴가 3년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보상의 범위는?
>
>퇴직전 1년분에 한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3년치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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