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40시간 근로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일 당시 미사용(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한 연차휴가 3년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보상의 범위는?
퇴직전 1년분에 한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3년치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0시간 근로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일 당시 미사용(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한 연차휴가 3년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보상의 범위는?
퇴직전 1년분에 한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3년치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종임금의 지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금(연차수당)은 아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장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의 연차수당 전체에 대하여 청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