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제기가 옳습니다.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형태의 적법한 연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이후 잔여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예:12.31)이후 1년미만 퇴직자(예:12.5)에 대해서는 퇴직전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퇴직금 = [ 1일평균임금 * 30일 * (1.1~12.5까지의 재직일수 / 365일)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귀하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재직기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후 15일째 되는날부터 위 퇴직금 원금외에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지급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래(9년) 다니던 회사를 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9년전부터 급여를 연봉제를 도입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ㅇ 연봉제 계약서 급여는 연봉/13으로 하여 매월지급하고 퇴직금(계약기간 종료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고 근로계약조건 및 규정에는 임금은 기본급 및 모든 제수당(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액으로 하고 1년 계약기간 만료전에 회사사정이 아닌 개인의 귀책사유등의 개인 사유로 중도 퇴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연월차 수당은 연봉에 포함하여 유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함.
>보통 계약기간은 년초에 계약하여 그 1년동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싸인한 상태입니다.
>
> 질문 내용 합니다.
> 근무하고 있을때는 근로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을 알지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은 못했는데 퇴직하려고 보니 많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이드네요.(노조가 없는 회사임)
> -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월초이지만 통산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12월 5일경에 제가 이직하려고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2월 급여 5일치 받음, )
>또한, 처음 계약하여 1년이 안되것도 아니고 몇 년을 근무하고 있는 상태 즉 계속근로자 인데 단지 연봉형태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기간내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처음 입사하여 1년을 계약하고 그 계약기간내에 퇴직한다면 그 규정을 따를수 있지만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닐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그리고 현재는 연봉/13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2006년 6월 이후에는 이런제도가 위법이라고도 하는데, 매월지급하고 한달치는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 그런 연봉제인데 현재 작년까지 3년치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구두상으로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이자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대로라면 계약종료후 바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회사를 떠나는 마당이지만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 근로계약조건 및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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