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귀하가 가압류 처리한 회사의 재산(거래업체로부터의 거래대금)은 그 범위내에서 상대 거래업체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해제를 승인받는 경우에는 거래업체가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구조 공단에서 회사에서 받을 물품 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놓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아직 본 압류절차는 진행 못한 상태입니다 가압류되어있는 물품대금을 회사에서 먼저 받아 갈 수 도 있나요? 그리고 회사 쪽에서 가압류건에 어떤 이의나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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