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0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으로의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굳이 권고사직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이전에 미리 퇴직하는 경우라면 종전에는 퇴직일과 결혼일의 간격이 30일이상 소요되는 경우 제한을 받았으나, 2003년부터는 반드시 퇴직일과 결혼일의 간격이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사실 조사결과 퇴직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고보 68430-1138, 2002.12.31)

따라서 퇴직당시의 싯점(2월말)에서 4월에 결혼이 예정(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 등)되어 있고, 현재 거주지의 계약종료기간이 2월말이라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위 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참고로, 퇴직시 사직서에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함'이라고 기재하시고,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때는 퇴직사유를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함'이라고 기재해 주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기재한 퇴직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고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것이며, 회사는 단지 구체적 퇴직사유만 신고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미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예단하지 말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에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회사는 서울이고 지금은 서울에서 자취를하고있지만
>결혼할 배우자가 부산에서 근무를하여 저도 부산으로 갈려고합니다
>퇴직날은 대충 내년 2월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자취집이라 계약완료가 2월말 정도 됩니다..
>
>결혼예정일 30일 이내가 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2달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2년넘게 직장생활했고.. 당장 취직을 하는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 합니다.
>
>어려울까요..
>
>
>회사에서는 절대로 권고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주지않습니다.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격일근무자 연차휴가사용 질문입니다 (근무일에만 휴가를 사용하... 2007.12.23 2191
66004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급해요) 2007.12.18 703
☞66004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급해요) 2007.12.18 709
주5일제 토요일 급여산정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07.12.18 1791
☞주5일제 토요일 급여산정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유급휴일, 유급... 2007.12.24 3917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7.12.18 882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일급제근로자의 통상임금) 2007.12.23 934
시설용역의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질문 2007.12.18 949
☞시설용역의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질문 2007.12.23 1109
산재요양 종료 후에 대해 질문합니다(급해요) 1 2007.12.18 1898
☞산재요양 종료 후에 대해 질문합니다(급해요) 2007.12.18 3098
미지금연차수당에 관한질의 2007.12.18 878
☞미지금연차수당에 관한질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소멸) 2007.12.24 1002
퇴직금 매월 급여 지급에 따른 노동부 진정 관련 2007.12.18 1056
☞퇴직금 매월 급여 지급에 따른 노동부 진정 관련 2007.12.24 906
연봉제 근로자의 비과세적용 1 2007.12.17 1638
☞연봉제 근로자의 비과세적용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2007.12.24 4799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2007.12.17 788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타회사로의 취업준비 행위에 대한 제한) 2007.12.21 700
최저임금 산정법 1 2007.12.17 1562
Board Pagination Prev 1 ...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 5858 Next
/ 5858